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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개나 팔린 '디스포저' 불법제품 증가했단 이유로 금지법 추진 관련업체 1200곳 고사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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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1-08-14 09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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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813174525783?x_trkm=t

500만개나 팔린 '디스포저'
불법제품 증가했단 이유로
인증제품마저 금지법 추진
관련 업체 1200곳 고사위기
업계 "행정 편의주의적 처사"
환경부 "유관사업 전환 지원"
최근 가정에서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주방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(디스포저) 제조 업체들이 폐업을 걱정하는 처지에 내몰렸다. 올해 5~6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디스포저 판매·사용 전면 금지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다. 만연한 불법 제품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하수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선 디스포저 전면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. 환경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. 관련 업계는 강력 반발했다. 불법 제품만 가려내는 게 아니라 아예 관련 산업 자체를 뿌리 뽑는 식의 '막무가내 입법'이 이뤄졌다고 불만을 터트렸다. 과거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사업을 권장했던 환경부가 불법 제품 색출 등 단속 강화 등의 대응책 마련 없이 돌연 '전면 금지' 쪽으로 돌아선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.
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. 디스포저 판매·사용을 금지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윤 의원 안은 신규 설치에 한해 전면 금지를 적용하고, 이 의원 안은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도 3년간 한시적 허용 이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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